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소득 기준 (2024년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 7인 가구: 4,087,197원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지원 조건
임차 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는 주택 수리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 가구 지원금
임대료 지원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가 가구 수선비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1.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접수 후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 가구)
- 소득·재산 신고서 및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수리비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거급여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