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본인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된 자: 먼저, 신청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등록이 된 사람만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활동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로 인해 식사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속한 장애인이 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일정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활동보조 서비스: 신체적 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나 가사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돕습니다.
    • 신체 활동 지원: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배변 처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이동 지원: 외출 시 동행하거나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병원 방문이나 지역사회 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사 활동 지원: 요리, 청소, 세탁 등의 가사 일을 대신하거나 보조해 줍니다.
  • 방문간호 서비스: 자택을 방문하여 건강 관리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 상태 확인: 혈압 측정, 체온 체크 등 간단한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 간호 서비스: 상처 치료, 투약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응급 처치: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서비스: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목욕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목욕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목욕을 돕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필요 시 제출합니다.
  • 소득 관련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득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 부담금 산정 시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심사

  • 신청 후에는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장애 정도와 활동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 서비스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시간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결정 통지

  •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배정된 활동지원사가 결정된 후, 해당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본인 부담금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이 책정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소득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은 증가하지만,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시간이 보장되며, 장애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마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