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이란?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마련, 교육, 취업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로, 보호 종료 시기 및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의되며, 각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만 15세 이후 보호 조기 종료된 경우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예: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호 조기 종료는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 청소년이 독립을 준비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 이러한 지원 기준은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보호 종료 후, 청년이 자립하는 시기를 현실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2.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경우만 18세 이상으로 보호가 만료되었거나 보호 기간이 연장되어 종료된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가 만기되어 더 이상 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청년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하여 만기 이후로도 일정 기간 연장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만기 종료와 연장 종료 모두 자립정착금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호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시 제외보호가 조기 종료되었더라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원가정으로 복귀한 청년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독립이 아닌 가족과의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립 지원보다는 원가정 지원의 체계 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자립정착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사람당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경제적 상황과 정책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높은 생활비와 주거 비용이 드는 수도권의 특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각 지역의 주거 환경과 물가를 고려하여 지자체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립정착금의 지급 방식은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립 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1. 1차 지급: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금융, 주거 등 자립 교육을 이수한 후에 1차 정착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자금 사용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음으로써,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2차 지급: 1차 정착금 사용내역과 함께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을 이수한 후에 2차 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자립금의 일부를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용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립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자금을 활용하게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립정착금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자립정착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수령 1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절차와 심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신청 장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맞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해당 센터의 아동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정착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입금 계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자립 준비 청년임을 증명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제도

자립정착금 외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자립수당: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여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LH 전세임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보호 종료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 이수: 자립정착금 지급을 위해서는 금융, 주거 등 자립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관련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 사용 계획서 작성: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립정착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