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여행 또는 출장 중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소장 중인 술을 비행기에 반입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항공 보안과 기내 안전 규정상 주류 반입과 기내 음용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행기 기내 주류 반입 가능 기준, 국제선·국내선 차이, 기내 음용 규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비행기 기내 주류 반입 가능한가?
기내 주류 반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량의 주류(100ml 이하)는 액체류 제한 내에서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
- 100ml를 초과하는 주류는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별도 봉인 포장(STEB)에 담긴 경우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
특히 자가 반입한 주류는 대부분 항공사에서 기내 음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내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 규정입니다.
국제선 주류 반입 기준 및 면세한도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주류 반입이 가능합니다:
-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총 1리터 이하, 1병까지만 면세 한도 인정 (국가별 상이)
- 입국 시: 한국 기준으로 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내의 주류 1병 면세
- 기내 반입 조건: 국제선 환승 시, 구매한 주류는 STEB 포장 및 영수증 필수
항공 보안 규정상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일반 기내 반입이 제한되며, 봉인된 상태의 면세 주류만 허용됩니다.
국내선 기내 주류 반입 허용 범위
액체류 보안 규정
국내선의 경우 국제선보다 보안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00ml 초과 주류도 별도 제한 없이 기내 수하물 반입 가능 (국내선 한정)
- 단, 개봉된 병, 냄새가 강한 술 등은 반입이 거절될 수 있음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는 내부 방침에 따라 자가 주류 반입에 대해 다소 유연하나, 기내 음용은 여전히 제한되며 승무원의 허가 없이 마실 수 없습니다.
좌석 수하물과 기내 수하물 구분
기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내 수하물: 좌석 위 선반 또는 아래에 보관 (액체 제한 있음)
- 위탁 수하물: 공항 수속 시 위탁, 액체 제한 없음
따라서 소주, 위스키 등 대용량 술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반입한 술 기내 음용 가능 여부
항공사별 자가 반입 주류 음용 정책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자가 반입한 주류의 기내 음용은 금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규제됩니다:
- 기내 난동 및 승객 안전 위험
-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 유발 가능
- 승무원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음주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면, 항공사가 제공하는 무료 또는 유료 주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내 음주 시 주의사항 및 법적 처벌
자가 반입 주류를 무단 음용하다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경고 및 즉시 음주 중단 요청
- 기내 난동 발생 시 형사처벌 및 항공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형
- 해당 항공사 탑승 제한(블랙리스트 등록)
특히 국제선에서는 기내 음주 후 폭언·난동 사례가 많아져, 최근 항공사들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면세점에서 산 술은 기내에서 마셔도 되나요?
아니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도 기내에서는 승무원 승인 없이 마실 수 없습니다. 기내 음주는 반드시 항공사가 제공하는 주류를 이용해야 하며, 자가 음주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Q2. 소형 주류는 위탁수하물 없이도 반입 가능한가요?
100ml 이하의 소형 주류는 투명 지퍼백(1L 이내)에 담아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단, 총액 1L를 초과하거나 보안 검색 시 발견된 주류는 폐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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