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또는 소유권 증명을 위해 꼭 필요한 문서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인 만큼, 분실 시에는 별도의 보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가능한 대처 방법과 등기 진행을 위한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 작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무엇인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받는 등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발급해 주는 문서입니다. 흔히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등기권리증 주요 기능
-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 증명
- 은행 대출 등 담보 제공 시 필요
- 다시 매도 시 등기 절차에 필수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은 가능한가?
등기권리증은 분실해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실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니며, 등기를 계속 진행하려면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등기소에서 소유자 확인이 불가
- 따라서 별도의 ‘진정한 권리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대안 1. 확인서면 작성
확인서면은 공인된 법률대리인(법무사 등)이 등기권리증을 대체하여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작성 조건 및 절차
-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작성
- 등기소 제출용으로 1회성 사용 가능
- 확인서면 작성 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필요
비용
법무사 수수료: 약 10만 원 내외 (업체별 상이)
대안 2. 확인조서 작성
확인조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직접 소유자를 확인하고 등기절차를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 조건
-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행 방문해야 함
- 직접 본인 확인 후 등기 완료
준비 서류
- 신분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필요 시)
소요 시간 및 비용
비용: 무료
소요 시간: 약 1시간 내외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매도나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등기권리증은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를 통해 대체할 수 있으므로 매도, 담보 대출 등 거래는 가능합니다.
Q2.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거부되나요?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일반 등기신청은 거부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위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해 진정한 권리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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