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정부에서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동절기(12월~3월) 동안 많은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과 절감 기준, 지급 시기까지 알아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란 무엇인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그 절감량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난방비 절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대상 및 자격
이 제도는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세대는 개인 회원으로,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단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원: 개별난방 세대,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 1개당 1명 신청 가능
- 단체 회원: 중앙난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또는 대표자가 신청
단, 전출입, 명의 변경 등으로 전년도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한 세대나 산업용·업무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세대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이용 절차
도시가스 캐시백은 K-가스캐시백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개인 또는 단체)
- 도시가스사 선택 및 고객식별번호 입력
- 계약자명 확인 및 동의
-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고객식별번호 및 계약자 정보 입력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상단에 표시된 고객식별번호와 계약자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를 경우, 계약자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 절감 기준 및 지급 단가
절감률별 캐시백 산정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2023~2024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될 경우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m³당 지급 단가 설명
- 절감률 3% 이상 10% 미만: ㎥당 50원
- 절감률 10% 이상 20% 미만: ㎥당 100원
- 절감률 20% 이상 30% 이하: ㎥당 200원
절감률이 높을수록 단가가 올라가며, 가구당 최대 수십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지급 시기 및 입금 절차
산정 시기와 지급 일정
절감 여부와 캐시백 금액은 2025년 5~6월 사이에 산정되며, 실제 지급은 2025년 7~8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 등록 유의사항
신청 시 입력하는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오기입 시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은 단 1회 지급되므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대주 명의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상의 계약자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 도시가스 사용량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도시가스 사용량은 매월 고지서 또는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센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캐시백 신청 시에도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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