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기준 대상 차량과 과태료 정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기준 대상 차량과 과태료 정보

안녕하세요.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단속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운행제한의 기준부터 단속 대상, 과태료, 예외 조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란 무엇인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오래된 경유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과 봄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합니다.

주요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일부 지방 대도시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연계되어 자동 발동되거나, 상시 시행되기도 합니다.

운행제한 단속기준 및 적용 대상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환경부에서 정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주 대상입니다. 이 등급은 차량의 제작연도와 배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대부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이 해당됩니다.

단속 대상 차량 조건

  •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 차량
  • 저감장치를 미장착하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발송한 단속 사전 안내를 받은 차량

단속 기준 방식

단속은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시 진입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확인됩니다.

운행제한 지역과 단속 시간

수도권 및 전국 확대 지역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시행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속 시간과 상시 운영 여부

서울 기준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주 단속 시간이며, 평일 기준 상시 단속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 시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불이익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복 단속 시 추가 부과는 없지만, 반복적인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조치 사항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 지자체에서 차량 운행정지 명령, 등록 말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및 예외 차량 기준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치 장착, LPG 개조, 조기폐차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일정 금액의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단속 제외 대상 차량

다음과 같은 차량은 단속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자동차(소방, 구급)
  • 국가 또는 지자체 공용 차량
  • 저공해조치 이행 차량
  • 생계형 차량(유예 신청 시 승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형 차량도 단속 대상인가요?
A1. 생계형 차량이라 하더라도 저공해조치 없이 운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단, 생계형으로 인정받아 유예 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단속 제외됩니다.

Q2. 저공해조치 신청 중에도 단속되나요?
A2. 신청 중인 경우라도 승인 전까지는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확인서 또는 진행상황을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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